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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378

[신문기사] 요즘 뜨는 '틈새 투자처'…생활숙박시설에 규제 칼 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생활숙박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아예 공급을 못 하도록 틀어막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각종 규제로 틈새 투자처로 떠올랐던 생활숙박시설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공급 늘면서 민원 급증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공급될 수 없도록 ‘지구단위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앞으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비주거용도 의무비율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했지만 생활숙박시설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주.. 2020. 11. 26.
[신문기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동단위로 세분화해 지정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면서 집값이 안 뛴 지역까지 규제에 묶인다는 지적에 따른 법안이다. 지난 법안심사에서 국토교통부는 법안에 난색을 표했지만, 조응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국토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단위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홍준표‧김교흥‧강준현‧윤상현 의원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의원별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 2020. 11. 25.
[신문기사] 상한제 적용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전세 대란 또 온다 내년 2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공포되고, 6개월인 후인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의무 거주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이면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두고 있다. 국토부 측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에 차등을.. 2020. 11. 22.
[신문기사] 새 아파트 8,000채 늘어도… 전셋값 껑충 뛴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는 올해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져 12월까지 신규 공급 물량이 약 8000채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신축 입주가 많으면 2018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처럼 전세 공급이 많아져 전셋값이 하락한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거·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은 송도국제도시로 이사하려는 수요와 6·17대책에서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이 제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이 시행되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세입자가 없는 신축 아파트를 전세 놓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대폭 올려 받으며 벌어진 일로 보인다. 인천 연수구의 한 부동산은 “기존 아파트에선 계약갱신으로 눌러앉는 사람들 영향.. 2020. 11. 21.
[신문기사]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정상화 길 걷는다, 인천경제청 대법원 상고 포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핵심인 ‘송도 6·8공구 개발’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개발 정상화에 매진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대상산업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패소와 관련한 서울고검 검찰지휘 결과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어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기 보다는 송도 6·8공구 개발에 매진하는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2017년 5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송도 6·8공구 128만㎡에 문화·예술이 복합된 블루코어를 중심으로 오션.. 2020. 11. 19.
[신문기사] 송도·청라 최악의 전세난 - 매물은 없고,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최근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올랐고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 한다”며 “너무 암담하고 화가 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인천 송도에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 1월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한다"며 "시세를 보니 입주할 때 대비 6천만원 이상이 올라 한숨만 늘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임대차 의무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었다. 당시 전세시장도 지금처럼 들썩였고, 안정되는 데 5달 정도 걸렸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단기간에 전세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소들의 얘기다. 1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더샵 그린워크’ 근처.. 2020. 11. 18.
[신문기사] 테슬라, 다음달 S&P500 지수 편입…창업 17년만(종합)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된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P 다우존스 인디시즈는 테슬라가 다음달 21일 S&P500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2003년 테슬라 창업 이후 17년 만이다. 테슬라는 일찌감치 S&P500 가입 기준을 충족했지만 S&P500 지수위원회는 9월 정례회의에서 테슬라를 편입 종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S&P500에 들려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NYSE) ,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중 한 곳에 상장해야 한다. 시가총액 최소 82억달러(약 9조원)를 달성해야 하며 지난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무조건 S&P500에 속하는 건 아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지수에.. 2020. 11. 17.
[신문기사] 외지인 투자 줄자…제주 아파트 시장 '한파' 2010년대 중반 ‘제주살이’ 열풍이 불면서 달아올랐던 제주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새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등 외지인의 투자가 한꺼번에 끊겨버린 영향이다. 제주 아파트 시장은 전체 거래의 20% 이상을 외지인이 차지해왔다. 올 들어 제주에서 분양한 총 7개 아파트 단지는 전부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됐다.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서홍동 헤리티지’는 64가구 모집에 3명만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제주에서 청약을 진행한 총 9개 단지 중 8개에서 1순위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빈집이 늘면서 제주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감.. 2020. 11. 7.
[신문기사] 금융당국 “부채 한도(DSR)에 전세금 포함시킬 수 있다” ‘500조원’. 국내 전세시장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다. 금융권의 추정치지만 전세금은 일종의 사금융 형태.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전세금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세금은 제도권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에 육박한다. 가계부채 957조9000억원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702조5000억원(73.3%)이다. 집값 거품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매매를 대체하는 전세수요가 폭증하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도 무서운 속도로 상승했다. 미국 대선 이후 통화정책 변화로 금리가 오를 경우 하우스푸어의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전세.. 2020. 11. 5.
[신문기사] 정부 "유보소득세, 소득세 부담 회피 막기 위한 것" 기획재정부는 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과세 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면서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 202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