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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신문기사] 정부 "유보소득세, 소득세 부담 회피 막기 위한 것"

by Opus One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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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과세 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면서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의 50%·자기자본의 10% 초과)에 과세할 계획이다.

 

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 기업이 소득 100억원 중 2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2년 후 구매할 기계장치 투자를 위해 30억원을 미리 적립하는 경우 배당 간주 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 세금도 매겨지지 않는다.

 

아울러 유보소득 과세는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www.yna.co.kr/view/AKR20201104051700002?input=1195m

 

정부 "유보소득세, 소득세 부담 회피 막기 위한 것" | 연합뉴스

정부 "유보소득세, 소득세 부담 회피 막기 위한 것", 곽민서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1-04 10:00)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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