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올랐고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 한다”며 “너무 암담하고 화가 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인천 송도에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 1월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한다"며 "시세를 보니 입주할 때 대비 6천만원 이상이 올라 한숨만 늘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임대차 의무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었다. 당시 전세시장도 지금처럼 들썩였고, 안정되는 데 5달 정도 걸렸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단기간에 전세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소들의 얘기다.
1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더샵 그린워크’ 근처에서 영업하는 A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매물이 씨가 마른지 오래돼 문의 전화가 와도 보여줄 매물이 없다“며 ”답답한 마음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3억짜리 물건은 5억이 됐고, 5~6억 물건은 8~10억이 됐다“며 ”매물마다 제각각이지만 평균 150%는 올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 시장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급격하게 시장이 변화할수록 제도 정착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 상황이 길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1.16%→1.83%)는 행정도시 이전 영향이 있는 세종(1.16%)까지 제치고 전국 규제지역 중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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