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원’. 국내 전세시장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다. 금융권의 추정치지만 전세금은 일종의 사금융 형태.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전세금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세금은 제도권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에 육박한다. 가계부채 957조9000억원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702조5000억원(73.3%)이다.
집값 거품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매매를 대체하는 전세수요가 폭증하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도 무서운 속도로 상승했다. 미국 대선 이후 통화정책 변화로 금리가 오를 경우 하우스푸어의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전세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경우 전세금을 이미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 여유자금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세입자에겐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전세금 DSR 규제는 현실화가 쉽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검토할 만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전세금 DSR 포함 현실화 가능성은?
전세금이 부채 뇌관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전세금은 해마다 급증해 2016~2020년 5년 동안 7654억원을 기록했다. 보증기관이 집을 경매 처분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4.6%)에 불과했다.
HUG와 SGI가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처럼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땐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공사가 떠안게 돼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DSR 산정에 전세금을 포함시켜 깡통전세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역시 DSR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DSR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0291604809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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