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면서 집값이 안 뛴 지역까지 규제에 묶인다는 지적에 따른 법안이다. 지난 법안심사에서 국토교통부는 법안에 난색을 표했지만, 조응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국토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단위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홍준표‧김교흥‧강준현‧윤상현 의원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의원별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지난 9월 법안심사에서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현행 법령에서도 투기과열지구는 읍면동으로 단위 지정이 가능하다”며 “현 규정을 고치는 것보다는 현행 법령 상 가능한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 지정‧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응천 소위원장은 “법은 손대지 말고 국토부 선의를 기대하라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을 미세 지역별로 조사하는 예산까지 마련해 줬는데 아직 예산집행도 안 해놓고 무슨 선의를 기대하느냐”며 “(개정안들은) 다음 소위 때 최우선적으로 상정해서 (국토부의) 전향적인 의견이 없을 때는 원안 가결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압박했던 것이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동 단위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시장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법에 들어가면 규제 완화 시그널로 비춰져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못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위 전체회의도 '대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토부가 법안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선 조정대상지역의 재검토 시기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윤상현 의원 법안)도 의결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부 판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한다. 개정안은 매 분기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를 소집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수정‧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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