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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이 할아버지, 테슬라를 분해했습니다.(feat. 샌디 먼로) “테슬라가 5~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샌디 먼로(71) 먼로앤드어소시에이츠(Munro&Associates) 대표는 테슬라의 기술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말을 흘려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먼로 대표가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차량 분해 전문가’ ‘제조·개발 능력 향상을 돕는 구루’로 통하기 때문이다. 1978년 포드에 입사한 뒤 엔진·자동화 엔지니어로 일했고, 1988년 미국 미시간주에 자동차 분해 전문업체인 먼로앤드어소시에이츠를 설립했다. 제품을 분해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원가·경쟁력을 컨설팅하는 회사다. 2017년 투자은행 UBS가 냈던 전기차 쉐보레 볼트 보고서도 그의 손을 거쳤다. 볼트의 제조원가 중 배터리·모터·인포테인먼트모듈 등 LG그룹 부품의 비율이 56%나 됐다는 내용이 한국에.. 2020. 10. 5.
[신문기사] 해외 ETF투자, 연금계좌로 해야하는 이유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에 속속 상장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119개인데 이 중 주식형이 64개나 된다.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에서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22%)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게다가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전부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장기투자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오랜 보유기간 동안 누적된 차익이 환매하는 해에 한꺼번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ETF에 분산투자하는 경우도 문제다. 3개의 해외.. 2020. 10. 4.
[Youtube] 박곰희TV - 연금저축펀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ft.세액공제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세액공제 (400만원에 66만원)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400만원에 52만원) 15.4% 이자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과세가 된다. 이자소득세는 이익부분에 대해 발생하나, 연금소득세는 받는 연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55~70세 5.5%, 70~80세 4.4%, 80세~ 3.3% 과세 중간에 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되며, 기타소득세는 세액공제 대상액인 연 400만원 한도내에 대해서만 부과 2020. 10. 4.
[Youtube] 박곰희TV - IRP가 노후준비용으로 최강인 이유 (vs.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와 거의 동일하나 차이점이 있음 1. 세액공제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합쳐서 700만원이며, 연금저축펀드 400만원은 IRP의 한도 700만원에 포함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 IRP 300만원 / IRP 700만원 등 조합 가능 2. 연금저축펀드는 투자대상이 연금펀드 또는 ETF로 한정되어 있으나, IRP는 연금펀드, ETF 외에도 MMDA, 예금, 리츠 등 투자대상 상품이 다양함 3.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100%로 투자가능하나, IRP는 주식 70% 한도 제한이 있음 4.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 IRP의 경우 수수료가 있음 (0.2%~0.5%) 다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의 경우 저축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5.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 2020. 10. 4.
[Youtube] 존리 라이프스타일 주식 - 연금저축펀드(feat. 이지숙 이사) 메리츠자산운용 이지숙 이사 曰 "국가가 한도를 정해놓은 상품은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 연말정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 1인당 불입가능액 연 1,800만원 - 55세이후부터 수령가능하며, 최소 납입기간 5년 조건 충족해야함 - 수령기간은 10년이 기본이며, 연 1,2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종합과세되므로 이 경우 수령기간을 20년으로 늘려서 종합과세 회피도 가능 - 해외 주식펀드 투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투자 가능 2020. 10. 4.
[신문기사] 실거주 한다며 내쫓더니 집 판 집주인, 처벌 힘든 이유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이 세입자와 분쟁조정에 휩싸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 목적인 경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그런데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권을 거절해도 임대차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법조계에선 임대차법이 아닌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입증 책임이 세입자에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얼마 되지 않아 주택을 매도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조정을 해 달라는 조정 신청이 최근 접수됐다. 임대차법에선 세입자에게 1회(2년) 갱신 권한이 주어지는데 집주인의 실.. 2020. 10. 4.
[Youtube] 경제의 신과함께 3프로 - Tesla vs Non-Tesla, 테슬라는 사실 데이터기업! [신과대화 : 자동차 김준성] 2020. 10. 3.
[신문기사] "실거주로 갱신거절한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으면?"…새 임대차법 10문10답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로 충분한가요? A.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올해 12월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계약 만료일이 2020년 12월10일 경우는 현행과 같이 한 달 전인 11월10일 오전0시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식은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혹시 발생할 지 모를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 .. 2020. 10. 3.
[신문기사] "金포된 김포"…전용 84㎡, 사상 첫 8억원 돌파 정부의 6·17대책에도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경기도 김포시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가 8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데 이어 아파트 단지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내 31개 지역에서 매매거래량이 유일하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만은 독보적인 활황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계하는 '풍선효과'가 김포에서 '또' 나타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3단지'의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 28일 8억434만원에 매매됐다. 3개월 전에 5억7068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3000만원가량이 오른 셈이다. 김포시에서 전용 84㎡의 아파트 매매가가 8억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이다. .. 2020. 10. 2.
송도 바다 노을_추석 당일 202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