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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거의 동일하나 차이점이 있음
1. 세액공제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합쳐서 700만원이며,
연금저축펀드 400만원은 IRP의 한도 700만원에 포함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 IRP 300만원 / IRP 700만원 등 조합 가능
2. 연금저축펀드는 투자대상이 연금펀드 또는 ETF로 한정되어 있으나,
IRP는 연금펀드, ETF 외에도 MMDA, 예금, 리츠 등 투자대상 상품이 다양함
3.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100%로 투자가능하나,
IRP는 주식 70% 한도 제한이 있음
4.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 IRP의 경우 수수료가 있음 (0.2%~0.5%)
다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의 경우 저축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5.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연금저축펀드는 어린아이도 가입이 가능하나, IRP는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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