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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박곰희TV - 연금저축펀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ft.세액공제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by Opus One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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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세액공제 (400만원에 66만원)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400만원에 52만원)

 

15.4% 이자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과세가 된다.

이자소득세는 이익부분에 대해 발생하나, 연금소득세는 받는 연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55~70세 5.5%, 70~80세 4.4%, 80세~ 3.3% 과세

 

중간에 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되며, 기타소득세는 세액공제 대상액인 연 400만원 한도내에 대해서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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