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89 [보도자료]200804_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 8. 5. [보도자료] 200730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회의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2020. 8. 3. ['20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 세법개정안 상세본 발췌 □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발췌 2020. 8. 2. ['20년 세법개정안]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2020. 8. 2. [보도자료] 200728_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2020. 8. 2. [보도자료] 200727_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의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 2020. 8. 2. [보도자료] 200727_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 정부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과세이익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배당간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의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후 경비 등으로 처리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ㅇ 모든 유보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가능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등 적정 수준 초과유보소득*에 한해 배당으로 간주하므로, *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 Max[(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50%, 자본금×10%] 2020. 8. 2. [보도자료] 200722_'20년 세법개정안 발표 및 주요 내용 □ 주식 관련 세금 부과 추진 □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42%→45%) □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추진 □ 가상화폐 관련 세금 부과 추진 □ 개인 유사법인 관련 세금 부과 추진 □ 세법 개정 추진 일정 (9/3 국회 제출) 2020. 8. 2. [보도자료] 200718_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득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 ㅇ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 1주택 1~3%(현행 유지),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보유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 (양도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2020. 8. 2. [보도설명자료] 200716_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재정 부족으로 세금 더 받겠다는 건데 솔직하게 말하고 더 받아가지 왜 이렇게 구차하고,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지... 재난지원금 더 준다고 할까봐 겁나네요.. (20~30만원 주고 얼마를 더 뜯어가려고..) □ 재산세에 대하여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됩니다. ㅇ 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 2020. 8. 2. 이전 1 ···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