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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정 부족으로 세금 더 받겠다는 건데
솔직하게 말하고 더 받아가지 왜 이렇게 구차하고,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지...
재난지원금 더 준다고 할까봐 겁나네요.. (20~30만원 주고 얼마를 더 뜯어가려고..)
□ 재산세에 대하여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됩니다.
ㅇ 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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