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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신문기사] "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 주거용 오피스텔 또 한번 상승세 탄다

by Opus One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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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가 되면,

 

1. 지방지역으로의 풍선효과

2.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방3, 화장실 2 등)으로의 쏠림효과

 

등이 예상됩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20000313

 

“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 ‘주거용 오피스텔’ 또 한 번 상승세 탄다

-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민간택지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전매 제한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요자 관심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biz.heraldcorp.com

 

 

그런 가운데 업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와 동일한 주거여건을 갖춘데다, 전매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부각돼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대전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은 392실 모집에 총 8만7,397건이 접수돼 평균 223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으며, 3월 인천 송도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320실 모집에 총 5만7692건이 접수돼 평균 180대 1의 경쟁률로 분양을 마쳤다. 또 같은 달 부산에 공급된 ‘빌리브 센트로’ 역시 392실 모집에 1만4960건이 접수되며 평균 38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업계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 수요가 몰리면서 수백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치고 있으며, 분양권은 바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라며 “이처럼 이미 높아진 관심 속에 나온 이번 전매 금지 규제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돼 상승세는 또 한번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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