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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분양 이후 평균 30개월)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이천시·여주시·광주시·가평군·양평군, 남양주시·용인시·안성시 일부 등만 빠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7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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