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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강행했던 경제청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송은 경제청이 2017년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하고도 지위를 박탈하자 ‘부당하다’며 대상산업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양측은 △오피스텔 규모 △랜드마크의 구체성 △땅값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경제청은 결국 대상산업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앞선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는 경제청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대상산업 측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고 양측에 화의 권고를 했으나 경제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재판을 강행했다.
이곳은 민간사업자가 151층짜리 랜드마크(대표건물)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228만㎡ 규모의 ‘랜드마크 시티’ 중심부다.
업계는 땅값만 1조원에 투자비용까지 합치면 사업비는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www.news1.kr/articles/?41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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