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공포되고, 6개월인 후인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의무 거주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이면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두고 있다. 국토부 측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에 차등을 둘 방침"이라며 "기간은 공공분양보다는 짧은 2~3년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 의무자가 생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 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히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애초에는 서울 일부 동만 ‘핀셋 지정’했던 것을 지난해 12월 사실상 서울 전역에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13개 구 전체 동과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구 내 37개 동, 경기 광명ㆍ하남ㆍ과천 일부 동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준공 후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지역의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를 전망이다.
news.joins.com/article/23846218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기사] 요즘 뜨는 '틈새 투자처'…생활숙박시설에 규제 칼 댄다 (0) | 2020.11.26 |
---|---|
[신문기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동단위로 세분화해 지정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0) | 2020.11.25 |
[신문기사] 새 아파트 8,000채 늘어도… 전셋값 껑충 뛴 인천 연수구 (0) | 2020.11.21 |
[신문기사]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정상화 길 걷는다, 인천경제청 대법원 상고 포기 (0) | 2020.11.19 |
[신문기사] 송도·청라 최악의 전세난 - 매물은 없고,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0) | 2020.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