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올해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져 12월까지 신규 공급 물량이 약 8000채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신축 입주가 많으면 2018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처럼 전세 공급이 많아져 전셋값이 하락한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거·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은 송도국제도시로 이사하려는 수요와 6·17대책에서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이 제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이 시행되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세입자가 없는 신축 아파트를 전세 놓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대폭 올려 받으며 벌어진 일로 보인다.
인천 연수구의 한 부동산은 “기존 아파트에선 계약갱신으로 눌러앉는 사람들 영향으로 매물이 부족하고, 새 아파트의 집주인들은 앞으로 4년간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며 가격을 올려 매물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로는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훨씬 더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인천 연수구의 상황이 2년 뒤 전세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올해 갱신한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뒤에는 집주인들이 향후 4년의 전세 가격 상승을 고려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어 2년 뒤 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세 인상분까지 전세 가격에 반영될 공산이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 기회가 끝나면 집주인들이 4년 치 상승분만큼 가격을 올려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1/10407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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