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검토(feat. 부가세액 매입공제, 비용처리)
법인 차량의 경우, 개인소유 차량보다 ①감가상각비 인정, ②유류비 인정, ③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 혜택이 많습니다. 일반 법인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1년 기준으로 8백만원의 감가상각비와 7백만원의 유지비(유류비 등)에 대해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대표, 감사, 주주, 직원 등)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한 차량에 한해 상기 연간 1천5백만원까지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비용은 연 8백만원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므로, 감가상각 기간 5년 뒤에도 비용인정 됩니다. (감가상각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원칙) 예를 들어, 취득가가 4천5백만원인 차량의 경우 1~5년까지는 8백만원 감가상각비, 6년째에 5백만원 감가상각비 인정 반면에, 부동산임대업 ..
202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