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투자63 디지택스로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수정신고하기 지난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혹시나 싶어 디지택스 앞으로 신고내용 검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디지택스는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1~2회 정도 신고내용 검토를 무료로 해줍니다) 역시나... 수정사항이 나왔네요 ㅎㅎ;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관련 매매업의 경우 면세업에 해당하여,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공제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기 확정신고시에 수정할 수도 있지만, 아직 신고기간 중이라 재신고하면 최종 신고내용으로 신고된다고 합니다. 그럼 세무사님이 알려준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 좌측 하단의 매입일괄수정 메뉴 클릭! 2. 드랍목록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불공제로 변경! 3.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신고서 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금액을 확인합니다! 기존.. 2020. 4. 17. 법인으로 분양권 매수하기 + 자본금 회수 방법 (feat. 마산동 동일스위트) 바로 어제 개인으로 매수했던 "마산동 동일스위트 분양권"을 법인으로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서 분양권은 유독 투자가 어려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법인으로 분양권 투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 법인 설립을 결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분양권을 매수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서 2개월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해외에 있던 기간 중에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신청기간이 겹쳐서 중도금 대출 신청을 못하였고, 부랴부랴 귀국을 하자마자 집으로 오는 차량 안에서 분양사무실 및 중도금대출 은행에 문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도금 대출 신청기간에 저 처럼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중도금 신청을 못한 사람들.. 2020. 4. 15. 디지택스를 활용하여 셀프로 1기 부가세 예정신고 하기 예정신고 기간: '20.4.1 ~ 4.27 예정신고 대상기간: '20.1.1 ~ '20.3.31 1. 디지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세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 제 법인의 경우 설립일(예금잔액증명일)이 3월 12일이기 때문에, 1월~3월 11일까지는 신고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아래 화면은 이미 부가세를 신고완료한 화면이라 납부세액 등 목록이 뜨는데요, - 제일 아래 쪽에 있는 부가세신고 내역 사전검증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검증"을 선택 후 조회 3. 홈택스 조회 내역과 디지택스 등록 내역간의 금액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부분 홈택스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디지택스에 미등록된 상황이 많은데요 4. 상단의 "거래내역 입력" 클릭 후 좌측의 "매입 / 전자세금.. 2020. 4. 15.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