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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변경을 위해서는 본점 이전 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전 주소가 등기되어 있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필요)
2022.07.14 - [법인 부동산 & 해외주식 투자/법인 투자] - 법인 본점이전 셀프 변경등기
2021.12.16 - [법인 부동산 & 해외주식 투자/법인 투자] -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기
0. 국세청 홈택스에 법인으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클릭합니다.
1. 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임차 사무실이므로 사업장구분은 '타인소유'로 체크 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을 입력하여 임대차 내역을 등록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변경 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 이전이 반영되어 있는)를 첨부합니다.
4. 정정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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