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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1.12.12 - [법인 부동산 & 해외주식 투자/법인 투자] - 사업목적 추가 셀프 변경 등기하기
1.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사업자등록정정(법인)' 클릭
2. 법인 기본정보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업종 부분만 수정 진행
상단의 '업종 입력/수정' 클릭하면 아래 3번과 같은 팝업창이 뜸
3. 해당 팝업창에서 주업종 1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부업종으로 체크후 업종을 수정/등록함
4. 해당 업종이 제대로 추가/등록 되었는지 확인 후 아래 '정정요청설명'에서 정정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간단히 기재
5. 마지막으로 하단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참고로, 사업 목적 변경 관련 제출서류는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사업자등록증 2가지임
6.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통상 2~3일 내로 정정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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