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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투자/법인 투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하기 (feat. 디지택스)

by Opus One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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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5&cntntsId=799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1. 신고기한 : 2022년 8월 1일 - 2022년 8월 31일

 

 

 

2. 신고대상법인 : 12월말에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사업자

 

 

 

3. 신고면제 및 제외법인

- 중소기업으로써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아래 (1)(2)의 경우  모두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1) 전년도(2021년도)에 산출세액이 있는데 금액이 작아서 이번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2) 전년도(2021년도) 결손 또는 세액공제등으로 인해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


그외 신고제외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도중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22년 X월 X일인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휴업등의 사유로 2022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1) 전년도(2021년도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전년도 흑자법인)
직전 사업년도(2022년 3월 신고분) 법인세의 1/2을 납부함

(2)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전년도 적자법인)
중간예납기간(2022년 1월-6월)의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함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니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팝업이 뙇!!!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으로 바로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 산출해주네요~ 약 7백만원 정도 OTL... 

 

연말에 가서 결산 진행 후 2022회계연도에 대한 최종 법인세가 7백만원 이하로 나올 경우 이번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에서 환급이 되며,

 

반대로 최종 법인세가 7백만원 초과할 경우 금번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금액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미리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디지택스에 접속 후, 법인세신고 메뉴에서 귀속년도를 2022년으로 설정

 

 

2. 좌측 하단의 "중간예납신고"를 클릭 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작성 화면으로 이동

    "신고방법설정" 클릭 후 "직전년도실적기준"으로 설정!!

 

 

 

 

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클릭하여 금액 확인 후 저장하기

    홈택스와 자동연동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한 금액이 자동 기입됩니다.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되므로 별도의 검토 요청이 필요없기 때문에 바로 신고~!! ㄱㄱㄱ

    "신고하기/전자신고자료생성" 버튼 클릭 후 "신고하기" 클릭

 

 

 

 

5. 최종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니 국세계좌도 메모해둡니다~!

 

 

 

 

6.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내역 조회를 하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 분납대상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분납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은 2개월(10월말까지)이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천만원 초과의 경우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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