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위해서는 관련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관변경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함
1. 익스플로러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신청하기 / 법인' 클릭 후 신청서 작성 시작~!
신청 등기 유형에서 '주식회사 / 변경등기' 선택 후 등기의 사유는 '목적 등의 변경' 선택
이사회 결의 및 주총 결의일을 기준으로 아래 문구 간단히 기재
2. '등기할 사항입력' 클릭
3. 좌측의 '목적' 체크 후 우측의 등기원인일자(주총결의일, 이사회 결의일 등) 기재
4. 추가할 '사업 목적'을 기재 후 아래 입력 버튼 클릭 (여러개 사업 목적 추가시 계속 반복)
5. 원하는 사업 목적 추가가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6. 사업목적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후 '다음' 버튼 클릭
7. 사업목적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를 위해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버튼 클릭
8. 법인 기본정보 입력 후 과세구분은 '일반과세' 체크 (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등록원인은 '기타'로 선택 후 과세물건은 '사업목적변경(추가)등기' 기재
9. 등록면허세 40,200원 및 지방교육세 8,040원 신고 및 납부 후 뜨는
납세번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기재해야 하니 메모장에 복붙~!
10. '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 버튼 클릭 후 상기 납부 내역 입력
11.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12. 등기수수료 4,000원 입력 후 결제
13. 변경 등기를 위한 서류 스캔본 첨부
법인 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주주전원 서면결의서(주총의사록 대체), 위임장 및 정관 등
※ (참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주총 서면결의서로 주총 결의 대체 가능
14. 주주가 해당 등기 실무를 대리하는 상황으로, 대리인 및 신청인(대표이사) 기본 정보 입력 필요
15. 등록면허세 / 수수료 / 첨부서면 / 신청인 및 대리인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최종 확인
수정사항 없는 경우 체크박스 체크 후 '신청서작성완료' 버튼 클릭
16. 일반적으로 접수된 등기는 2~3일 내로 등기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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