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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현재 신고 의무가 없는 주택 전·월세 거래에 대한 신고제를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제란 정식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 하한선과 시행 지역, 과태료 등 기준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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