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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할 방침이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졌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꺼리는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정했다"라며 "연간 약 7만5천명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21701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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