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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시한을 준 사실상의 지시나 다름없었는데 얼마나 이행됐는지 확인해 보니 대상 8명 중에 단 1명만 처분한 것으로 확인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1채를 뺀 나머지를 약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 서초구, 그리고 비투기지역이지만 충북에 주택을 보유 중인 상황.
각자의 사정은 있지만 대통령 참모부터 앞장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상당히 무색해진 셈이 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8829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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