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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당장 실거주 막힌 새 집주인…김현미 "4년 세낀 매매라 생각해라"

by Opus One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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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매수하시고, 실거주로 계약갱신 방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뿐이 없겠네요...

 

앞으로는 국토부의 갭투자 장려 의도?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에 매수한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도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피해를 입었다"며 1000명이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소유권 이전)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다음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법으로는 (새 집주인의 거주가)안 된다"고 답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일 경우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실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매수한 미래의 집주인은 등기를 완전히 마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한 집에 바로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사례다.

 

그러면서 "갭투자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news.mt.co.kr/mtview.php?no=2020091111490929824

 

당장 실거주 막힌 새 집주인…김현미 "4년 세낀 매매라 생각해라" - 머니투데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에 매수한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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