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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6, 8공구 민자유치 개발사업이 3년 넘게 법정 공방을 펼치며 표류하고 있다.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우선협상자였던 대상산업컨소시엄(8개 기업 및 금융기관)과 땅 소유주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최근 고등법원(2심)의 화해권고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면서 소송이 고법에 이어 대법원까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인천경제청은 10일 “대상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회복시킨 뒤 재협상하려 했으나,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감안해 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개발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10/10288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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