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특례조항이 인천 송도지역 분양가 과열을 방치할 수 있는 '대못'이 되고 있다. 송도는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각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특례에 따라 사실상 관련 규제가 어렵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내국인이 공급하더라도 50% 넘는 외국인 투자를 받거나 외국인 임대주택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해당 규정은 2010년 5월10일부터 시행됐다. 경제자유구역 주택공급을 늘려 외국인들이 쉽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세와 맞물려 적절한 부동산 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없어 실효도 없다.
이에 따라 송도 지역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왔는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른 비규제지역 특수가 주요 원인"이라며 송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배제 규정이 유지되는 한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분양가상한제는 배제규정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송도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돼도 배제규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외자유치나 짧은 시간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유치를 위해 해당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진해와 대구경북 등 경제자유구역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없어도 해당 규정을 존속하는 이유다.
news.mt.co.kr/mtview.php?no=202009081115415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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