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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투자/마산동 동일스위트

법인으로 분양권 매수하기 + 자본금 회수 방법 (feat. 마산동 동일스위트)

by Opus One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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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 개인으로 매수했던 "마산동 동일스위트 분양권"을 법인으로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서 분양권은 유독 투자가 어려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법인으로 분양권 투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

 

법인 설립을 결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분양권을 매수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서 2개월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해외에 있던 기간 중에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신청기간이 겹쳐서 중도금 대출 신청을 못하였고, 

 

부랴부랴 귀국을 하자마자 집으로 오는 차량 안에서 분양사무실 및 중도금대출 은행에 문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도금 대출 신청기간에 저 처럼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중도금 신청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대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보유분 또는 미분양물건의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가 대신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경우 해외에 있으니 연락도 안되고 답답했을터... 그냥 중도금 대출을 실행시켜줬다는...

 

 

법인의 경우 분양권 관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분양권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중도금 현금 납입의 경우 자금 투입이 너무 많이 되는 문제점)인데,

 

시행사 명의로 중도금 대출이 시행되었으니,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승계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법인 설립 후 출자금을 1달 내에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구조는 분양권 계약금 +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살짝 초과하는 수준의 법인 설립자본금을 산출하고,

 

법인 설립 후 해당 자본금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및 프리미엄 지불을 통한 개인으로의 설립 자본금 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법인 설립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법인의 경우 개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인격체라

 

법인의 자금을 개인에게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인데요.

 

 

상기의 경우는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개인의 경우 적법하게 설립 자본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어제 분양사무실에 들러 명의 변경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일반적인 분양권 거래의 경우 분양사무실에 명의 변경 일정을 예약하고,

 

대부분 해당 일자를 잔금일로 진행을 하는 편인데,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 "잔금은 상호 협의 하에 앞 당길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여,

 

조금 더 빨리 설립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해당 물건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액보상에 변제공탁 등...

 

의도치 않은 경험을 많이 했던 물건인데요... 법인으로 잘 넘기고 나니 후련합니다 ^^

(배액배상 및 전자공탁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글을 쓸 예정입니다) 

 

가족들과 선거 투표 다녀와서 홈택스를 통한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네요 ㅎㅎ

 

오는 길에 처음으로 공적마스크 구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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