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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자등록 발급시,
부동산 임대업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만 부동산 임대업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약간 애매하지만,
이번에 법인으로 매수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홈택스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 추가 신청을 해봤습니다.
(추가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분양권 상태라 임대를 어떻게 해주냐고 반문하면..)
1. 홈택스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 메뉴 클릭!
2. "(법인)사업자등록 정정하기" 클릭!
3. 업체 조회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업종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있는 업종코드 선택을 해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701102)"를 추가하였고,
"정정요청설명"란에 간단하게 요청사항을 기재합니다.
4. "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종이라, 이번에 추가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부업종으로 등록했습니다.
5. 제출서류(증빙용) 첨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 스캔본 혹은 사진을 첨부합니다.
6.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7. 접수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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