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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혹시나 싶어 디지택스 앞으로 신고내용 검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디지택스는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1~2회 정도 신고내용 검토를 무료로 해줍니다)
역시나... 수정사항이 나왔네요 ㅎㅎ;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관련 매매업의 경우 면세업에 해당하여,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공제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기 확정신고시에 수정할 수도 있지만, 아직 신고기간 중이라 재신고하면 최종 신고내용으로 신고된다고 합니다.
그럼 세무사님이 알려준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 좌측 하단의 매입일괄수정 메뉴 클릭!
2. 드랍목록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불공제로 변경!
3.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신고서 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금액을 확인합니다!
기존 매입세액 공제 1,003,000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 불공제) 1,003,000을 차감
4. 납부세액이 기존 "-100,300원"에서 "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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