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빌라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빌라 관련 전세 사기 내용
A. 지어놓은 빌라 분양을 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건축주
B.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R)을 받아서 전세를 연결하는 중개인
C. 리베이트를 받고 명의를 받아가는 집주인(임대사업자)
D. 해당 빌라에 은행 대출금을 받아 전세금을 납부하고 사는 세입자
예를 들어 분양원가가 2억원, 부동산 리베이트 1천만원, 집주인 리베이트 1천만원인 경우,
전세가를 2억 2천만원으로 세입자를 끌어들여,
해당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 중개인 및 집주인이 나눠 갖고 끝 (잔치)
추후 모든 책임은 리베이트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에게 있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집주밖에 없는 상황
문제는 2년 뒤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가 되고 나오려고 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것
집주인은 리베이트 1~2천만원 받고 명의만 빌려준 꼴이니... 보증금은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명의만 빌려주는 걸 업?으로 하는 집주인은 3~4백개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사에서도 해당 집주인들은 보증사고가 잦아 블랙리스트로 올려 보증보험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집주인의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전세금액을 매매가와 일치시키는 수준까지 올려 받는 다는 것!
신축이라는 프리미엄, 구경하는 집 홍보 및 리베이트를 받는 부동산의 호객행위로 잘 모르는 세입자들은 매매가에 준하는 전세를 살게됨
정동영 의원실에서 조사한 국내 1~10위 다주택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이 상기와 같이 명의만 빌려준 집주인들로,
강서구 쪽에만 몇백, 아니 몇천채가 있다고 하는데요.... ㅎㄷㄷ
해당 집주인의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도 어려우니...
집주인은 파산하면 끝이지만 영끌해서 세들어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보증금은.. OTL...
경매나 공매로 나오면 몇 천씩 손해를 보고 쫓겨나야 할텐데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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