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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보도자료] - 230913_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_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 하반기 중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하진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참고해 스트레스 DSR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TI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 1%포인트로 산출하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으로 계산한다. 최소 1%포인트를 가산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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