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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규제 완화…DSR 산정시 약정만기 반영"

by Opus One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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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주택에 비해 불리한 주거용 오피스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5월 초 개선하기로 했다.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DSR 산정 시 동일 가격 아파트보다 불리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연이율 5%로 1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DSR은 30.4%가 적용된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아파트는 대출만기가 30년으로 DSR은 12.8%가 된다.

이에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 시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를 적용하되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거용도가 확인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입해 발생하는 세부담 문제는 중과제도를 개편해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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