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용 오피스텔 DSR 기준 조정안, 상반기 내 발표"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해 DSR 규제로 잔금을 치르는 일이 어렵다는 금융소비자의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2030대 최초 주거마련 내지는 그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자리잡힌 것을 알고 있다"며 "최근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현재 비주택에 포함돼 있어서 DSR 만기가 지난해부터 8년(직전 10년)으로 짧아졌다.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 이 상황에서 DSR 규제까지 겹쳐 차주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더 적어지게 된다.
https://naver.me/xQNLWy85
반응형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0914_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 (0) | 2023.09.14 |
---|---|
[신문기사]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규제 완화…DSR 산정시 약정만기 반영" (0) | 2023.03.29 |
[신문기사] 디센트럴랜드, 코인 시가총액 1.8조 메타버스 일일 이용자는 24명 그쳐 (0) | 2022.10.10 |
[신문기사] 삼성, '제2 반도체' 바이오 집중 투자…"위탁생산 1위 지킬 것" (0) | 2021.08.24 |
[신문기사] "집주인 산다고 하면 전세금 20%는 올려줘야 재계약" 계약갱신권 무력화 된 이유 셋 (0) | 2021.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