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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5월말까지 1년더 유예되었네요~!
작년에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전세 계약을 중개해준 부동산 한곳으로부터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관련하여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
기존에 '21년 6월 이후 거래한 계약에 대해서 1년간 신고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면제가 아니라 1년동안 신고안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랍니다. 즉 1년 기다려줬으니 이제 신고해라 -_-;;
- 신고대상 금액 : 전세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 신고대상 계약 : '21년 6월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
(금액변동 없는 연장건은 제외)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한명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저의 경우는 대상 거래가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2채(나머지 1채는 실거주 중) 및 더샵 하버뷰 1채였는데요, 다행인지 임차인 분들이 계약 후 확정일자 신고시 함께 진행해주셔서 별도 신고할 건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이력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신고 기한이 5월 말까지이므로 바쁘시더라도 꼭 잊지말고 챙기셔서 과태료 물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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