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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신문기사] 남편은 집주인, 아내는 세입자... 부동산판 또 다른 '부부의 세계'

by Opus One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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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각종 ‘꼼수’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은 ‘위장이혼’이다. 이혼하면 법적으로 ‘남’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체로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위장이혼을 통해 남편이 한 채를 갖고 가고, 아내가 나머지 한 채를 갖는 식이다. 이를 통해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혼한 부부가 수년 넘게 한 지붕을 이고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도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전셋집으로 전세로 얻으려는 경우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막았다. 하지만 자녀 학군 및 급작스러운 직장 이동 등 이사를 잠깐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나중에 살려는 집을 처분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현재 집에서 통근, 통학 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에 위장 이혼을 통해 한 쪽이 무주택자 가구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비법(?)’을 쓰곤 한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신혼 특공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혼인신고를 연기하는 것이다. 신혼특공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청약을 넣는 것은 100% 탈락이 기정사실인 무모한 행위나 마찬가지다. 결국 첫 아이를 낳기 직전에서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0FBT5DU

 

[집슐랭] 남편은 집주인, 아내는 세입자…부동산판 또다른 '부부의 세계'

‘집슐랭’은 서울경제 부동산부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부동산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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