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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신문기사]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

by Opus One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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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 받고, 세금은 왕창 내게 생겼군요

 

정부 입장에서 국가 부채도 많아지고 하니,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라 이 추세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뭘.. -_-;;

 

다만, 2022년 대선으로 인해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2020/06/11 - [신문기사] - [신문기사]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적용

 

[신문기사]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적용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opus-1.tistory.com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5173808533

 

[단독]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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