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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
ㅇ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 1주택 1~3%(현행 유지),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보유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
(양도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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