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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00727_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by Opus One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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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과세이익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배당간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의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후 경비 등으로 처리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모든 유보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가능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등 적정 수준 초과유보소득*에 한해 배당으로 간주하므로,

 

*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 Max[(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50%, 자본금×10%]

 

 

 

 

(보도참고) 20.7.27일 서울경제 가족기업에 세금폭탄 기사 관련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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