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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과세이익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배당간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의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후 경비 등으로 처리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ㅇ 모든 유보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가능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등 적정 수준 초과유보소득*에 한해 배당으로 간주하므로,
*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 Max[(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50%, 자본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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