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 [보도자료] - 국토부_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 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 1.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 2. 현실화 추진방안 ]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 `20년 현실화율(%) :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 3.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 전망 ]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先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5. 향후 계획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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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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