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반응형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국토부_20.11.03_「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0) | 2020.11.03 |
---|---|
국토부_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0) | 2020.10.28 |
[보도자료] 201007_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본격 추진... 4,144개 단지 대상 (0) | 2020.10.11 |
[설명자료] 200916_국토부_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0) | 2020.09.18 |
[국세청 설명자료] 주택세금 100문 100답 (0) | 2020.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