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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토부_201020_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by Opus One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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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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