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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시 발급받은 법인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농협에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고,
카드 수령은 본점에서 우편물 수령 또는 최초 발급 받은 지점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점의 경우 비상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최초 발급 받은 지점은 거리가 좀 있는 관계로
집 근처 지점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최초 발급 받은 지점 외에 다른 지점에서 카드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인감
5. 대표자 신분증
지난번 건강보험 가입 안내문에 이어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 가입" 관련 안내문이 왔네요
대표이사 1인이 무보수로 근무하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 산재보험 가입 미대상이라 이번에는 별도 대응 없이 패스~!
참고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하고,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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