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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투자/법인 투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신고(feat. 무보수 대표이사)

by Opus One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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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약 2달이 지난 것 같은데, 올 것이 왔습니다!

사실 미리 알고 준비는 하고 있었지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우편물



법인을 설립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서 보험료 징구를 위해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라고 안내가 옵니다.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나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장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제 법인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형편이 좋지 않아 무급여로 근무 중에 있어

"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서

동봉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확인서 양식


우편물에 동봉된 "사업장 가입 제외 확인서" 양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팩스 등을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법인 관련 기본 정보를 작성 후,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이사만 있는 상황이라 두번째 박스에 체크!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하게 3년 무보수로 신고)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빙 목적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는 1명(대표이사)인 상태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서류가 준비 완료되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도 가능하지만,

사진으로 문서를 찍고, 바로 "모바일 팩스"를 통해 전송하면 가장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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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업장 건강보험공단(Fax: 032-870-4300)으로 팩스 보내기 후

대표번호(1577-1000)로 전화해서 팩스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조만간 국민연금에서도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서가 올 것 같습니다.

통지를 받게되면 블로그에 해당 내용도 올리겠습니다~!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 무보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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