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 쓴 바와 같이 2.4 부동산 대책으로 지속적인 전세 및 매매가 상승이 예상되어,
최대한 세 주는 시점을 뒤로 미뤄서 전세 시세를 최대화 하고자 보릿고개?를 견디는 중입니다 ㅎ
2021/01/24 - [부동산] - 마산동 동일스위트 1단지 잔금납부 기한 검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1. 임차인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법인은 임대등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에서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1)대한건설협회, 2)한국주택협회 및 3)렌트홈에 미등록 상태여야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 등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임대 주려는 주택 외에 법인이 소유한 주택 중 한 채라도 임대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분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법인도 임대등록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
2.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규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시 임차인의 소득의 3.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구요,
이때에도 최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2억원 수준입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의 연소득이 7,000인 경우 3.5배는 2억 4,50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는 2.2억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세자금대출 금액은 2.2억원입니다.
3.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주거용부동산 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임대업(세법)은 1번에서 언급한 등록 임대업(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마산동 동일스위트 1단지 전세 및 매매, 월세 수량 변동 추이]
*전월세*
입주기간 초반인 1월에는 매물 감소세가 강하지 않았으나,
2월 4일 대책 이후 빠른 속도로 매물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 전이 부동산 비수기인 점을 감안시,
설 이후부터 매물 감소 속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
전체 1천세대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물량은 1%가 안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마저도 60개 수준까지 빠진 상황이라
이제부터 거래되는 물건들의 실거래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주에 동일스위트 2단지 실거래가 6억 찍었네요 ^^
[마산동 동일스위트 2단지 6억 신고가]
[마산동 동일스위트 1단지 전세 및 매매, 월세 수량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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