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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26일 도보에 공고했다.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농산어촌이어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지정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www.yna.co.kr/view/AKR202010231394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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