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해 중첩 규제를 겪는 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을 ‘수도권 규제 완화 구역’으로 별도 설정하자는 계획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가 수도권 역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의 의견을 현실화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법이 규정한 ‘수도권 규제’는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 전체를 과밀ㆍ성장ㆍ자연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택지ㆍ공장ㆍ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규제 강도가 높은 3개 권역 외 성장 가능성이 열린 별도 권역으로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성장촉진권역 대상으로 접경지역 6개 시ㆍ군(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고양시는 접경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라 제외)을 지목한 이유는 과도한 중첩 규제가 이행, 비수도권보다도 재정자립도ㆍ산업경쟁력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경기북부 34.5%ㆍ경기남부 49.4%), 도내 총 생산(1인당) 비중(경기북부 18.3%ㆍ경기남부 81.7%) 등 경기 남ㆍ북부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접경지역 규제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일부 경기북부 지자체는 ‘경기분도(分道)’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성장촉진권역 신설 계획은 경기도의 과거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일부 시ㆍ군을 ‘수도권’에서 통으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별도 관리, 비수도권의 반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국가균형발전법상 특수상황지역인 만큼 ‘개발 촉진 및 도시 간 격차 완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시ㆍ군 중) 강원도 등과 경계 지점은 선을 넘는 순간 규제가 전혀 없고, 안쪽은 각종 규제를 하니 억울하다. 불필요한 역차별이 없도록 규제를 합리화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정부 등에) 제안해 나름 진전이 있었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이 연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연말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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