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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與서 나오는 반대 의견...'가족 합산 3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수정 유력

by Opus One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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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넘어간 공...시행령 수정 방안 내놓을 듯

여당 주요 의원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족 합산으로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보완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족 합산 규정에 대한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도세 부과 기준인 3억원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단 정부는 이 과세 기준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비공개회의 이후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안을 고수할 것으로 밝힌 기재부도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대주주로 지정하는 기준 3억원은 유지하되, 가족 합산 여부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가령 기혼 여성이 삼성전자주식을 보유한 경우 남편과 자녀, 부모,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 손자·손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양도세 기준 강화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내용이었다. 기재부는 이처럼 3년 전부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밝힌 상황에서 정책 수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3억원이라는 양도세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조부모 등 가족들과 각기 떨어져 사는 상황에서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합치는 것이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달 29일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7~8일 국감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여당은 김 의원처럼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에 더해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수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정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국정감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두 달 전에도 비판 여론을 받던 세제 정책을 수정했던 것에 비춰봤을 때,

 

 대주주 기준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통해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고 했지만, 최종안에는 관련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올렸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어난 데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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