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정작 본인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전세금 인상 8일 뒤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초 ‘다주택 매각’ 방침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리고선 김 의원은 8일 뒤 ‘전세금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 측은 KBS 측에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을 덜 내려 증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로 평균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은 지난 7월 경실련의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서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각각 1채씩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김 의원 재산은 신고가액만 7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금수저 위에 통(대통령 아들)수저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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