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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신문기사] "전세준 집 팔려면 갭투자자만 찾으라니…"

by Opus One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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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격 시행한 가운데 주택 매도 사유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면서 집주인들이 `멘붕` 상태다. 집주인 입장에선 결국 전세를 내준 집을 팔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를 찾아 팔아야 하는데, 이는 "갭투자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어긋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주택임대차법 해설서`에는 임대인의 주택 매도 사유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매일경제는 국토부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사화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매도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안 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에는 임대인의 매도 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해당 기간에 임대인이 집을 팔려면 실거주가 아닌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08/30 - [보도자료] - [정책설명자료] 200828_국토부_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정책설명자료] 200828_국토부_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opus-1.tistory.com

 

실거주를 희망하는 주택 매수자 J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도 실거주를 못하게 한다면 정부가 투기 목적 갭투자를 지양하라면서 갭투자를 조장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대책을 관할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재건축 개발이익의 최대 90%를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경고해 정부가 정말로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또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았다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02179/

 

"전세준 집 팔려면 갭투자자만 찾으라니…"

국민원성 키우는 정부규제 "세입자 전세 갱신권이 우선" 국토부 해석에 집주인들 `멘붕` 실거주 희망 매수인도 아우성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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